4.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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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와 동일하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공시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나. 가압류명령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저당권의 채무자이므로 저당권의 채무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는 실무상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도 가압류명령에 표시한다.
다. 집행
가압류명령은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송달한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송달은 가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가압류기입등기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민집 228조 2항).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228조). 신청은 가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나(민집 228조 1항), 가압류명령 신청이 있은 후에 별도로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공시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등기를 마쳐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제3채무자와
소유자에 대한 송달을 마친 후에 하여야 한다.
그 촉탁서에는 등기권리자로 가압류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저당권자(채무자)를 기재하고 등기원인은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된다. 위 가압류의 기입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부등법시행규칙 80조, 81조).
라. 가압류등기의 말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 가압류된 채권이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민집규 213조 2항, 167조 4항).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배당 등의 절차는 남게
되지만 가압류된 채권은 소멸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도 실효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이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란 이러한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규칙 167조 4항에 의하면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변제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권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의 전액 또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전액을 변제받아 채권집행이 종료하고 압류가
실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추심권이 없는 가압류단계에는 준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마. 다른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
(1) 전세권이 있는 채권
전세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첫째, 전세권이 종료된 후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과 둘째,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에 기하
여 담보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세권의 종료를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한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그 집행은 전세권가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가압류기입촉탁 등 그 밖의 점은 앞서 본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가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유치권이 있는 채권
유치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유치권에도 미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후에
추심권을 얻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수적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단계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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